보증금반환1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|임차권등기명령부터 법적 절차까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며, 왜 필요할까요?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법적인 보호장치입니다.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앞서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.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?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모든 전세·월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단, 신청자는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이사한 상태여야 하며,아직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.. 2025. 6. 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