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
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며, 왜 필요할까요?
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
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
법적인 보호장치입니다.
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앞서
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로 활용됩니다.
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?
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
모든 전세·월세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신청자는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이사한 상태여야 하며,
아직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며,
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.
항목 서류명 비고
기본서류 |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| 법원 서식 사용 |
계약확인 | 임대차계약서 사본 | 확정일자 있으면 유리 |
보증금입증 |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| 통장 사본 가능 |
주소증명 | 주민등록등본 | 전입일 확인용 |
퇴거증빙 | 퇴거 예정 또는 완료 증빙자료 | 이사확인서 등 |
핵심: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신청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 및 등기가 진행됩니다.
단계 내용
1단계 | 신청서 및 서류를 법원에 제출 |
2단계 | 법원이 형식 요건 검토 후 등기부등본 발송 |
3단계 | 임대인에게 통지, 이의 제기 기회 부여 |
4단계 | 이의 없을 경우 등기명령 결정 |
5단계 | 결정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완료 |
중요: 임대인이 이의 제기 시,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등기 후 이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?
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.
따라서 등기 완료 후 가급적 빠르게 이사를 해야
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.
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갱신을 해야 하며,
이를 소홀히 하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.
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지 권리를 보전해주는 수단일 뿐이며
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.
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절차 설명
지급명령 신청 |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채권 확보 가능 |
민사소송 제기 | 임대인이 다툼을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 진행 |
강제집행 |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집행 절차 진행 가능 |
핵심: 등기만 해두고 끝내지 말고,
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.
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주의사항은?
"등기만 해두면 해결된다"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.
이사 시점, 주소 변경, 소송 준비, 집행 전략 등
모든 단계에서 신중한 시간 관리와 전략이 필요합니다.
또한 임대인이 자산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려면
가압류나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실제 사례
서울에 거주하던 김 씨는 계약 종료 후에도
3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
법률 상담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,
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나가 지급명령을 신청해
결국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
전문가 조언:
"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.
단계를 빼먹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"